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8조(조정명령)
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5.10.1>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공급방법에 관한 조정
2.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시설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3. 지역별, 주요 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의 조정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