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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7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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