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7.16]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