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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육시설이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2.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건강상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ㆍ약품 등을 갖출 것

3. 사육동물을 이송ㆍ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ㆍ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육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7.16]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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