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렵 관리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