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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1절 총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12.13]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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