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12.13]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