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학술 연구의 범위)듣기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 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개정 2020.5.26>1.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2. 의학상 필요한 연구[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