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9, 2018.3.27, 2025.10.1>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換積,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을 말한다)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3.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되는 식물표본, 보존 처리된 동물표본 및 살아있는 식물
5.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