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