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렵면허시험의 공고와 그 밖에 수렵면허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