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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자문위원)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31-2 (Advisory Member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약관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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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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