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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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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15조(연수교육)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15 (Continuing Education)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order오더 pharmacistsf파머시스츠 and앤드 herbal얼블 pharmacistsf파머시스츠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competence.캄퍼틴스

②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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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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