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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약사법 제34조의3(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34-3 (Designation of Non-Clinical Test Institutions)

① 의약품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하여 사람 외의 것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를 갖추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8>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non-clinical난-클리너클 tests,테스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n안 subjects서브직츠 other어ð더 thanð댄 humans휴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비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onduct칸덕트 non-clinical난-클리너클 tests테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n-clinical난-클리너클 test테스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매터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③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비임상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작성ㆍ발급하고 그 비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a어 non-clinical난-클리너클 test테스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non-clinical난-클리너클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issuing이슈잉 a어 non-clinical난-클리너클 test테스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keeping키핑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non-clinical난-클리너클 test.테스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ㆍ방법 및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n-clinical난-클리너클 test테스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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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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