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약사법 제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47-2 (Submission of Expenditure Reports on Economic Benefits Provided)

① 의약품공급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023.4.18>

(1) Drug드r러그 suppliers,서플라이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epare프r리페어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harmacists,f파머시스츠 herbal얼블 pharmacists,f파머시스츠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keep킵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5년간 각자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2) Where웨어 a어 drug드r러그 supplier서플라이어 entrusts엔트r러스츠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work워크 to투 a어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t에이전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t에이전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drug드r러그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t),에이전트 theyð데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each이치 shall섈 keep킵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공급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7.20, 2023.4.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port,r리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rug드r러그 suppliers,서플라이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급자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2023.4.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reportsr리포츠 of어v브 drug드r러그 suppliers,서플라이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와 관련된 업무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2023.4.18>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약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