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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9장 벌칙

약사법 제97조의3(과태료)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97-3 (Administrative Fines)

① 제6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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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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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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