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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3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약사면허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약사면허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1. 면허번호와 면허 연월일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면허취득자격의 내용

5.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연월일 및 정지처분기간

6. 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7. 사망 등으로 인하여 면허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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