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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령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0.1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개정 2021.10.19>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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