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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시행령

약사법 시행령 제4조(시험과목)

① 약사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생명약학

2. 산업약학

3. 임상ㆍ실무약학

4. 보건ㆍ의약 관계 법규

② 한약사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한약학 기초

2. 한약학 응용

3. 보건ㆍ의약 관계 법규

③ 약사예비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1. 약학 기초

2. 한국어

[전문개정 2013.9.26]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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