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5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약사예비시험 합격자는 약학 기초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약사예비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약사국가시험부터 약사예비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0.1.29]
시행 2026.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