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5조의4(예산 반영)듣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2. 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본조신설 2009.4.1]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