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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곡관리법 ›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양곡관리법 제8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전문개정 2009.4.1][제5조에서 이동 <2025.8.26>]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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