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1. 소비자 시판용 미곡
2. 가공용 미곡과 맥류(麥類) 중 보리
3. 두류(豆類) 중 대두ㆍ팥ㆍ녹두ㆍ땅콩
4. 메밀ㆍ감자
5.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交雜)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가루, 압착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6.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곡물, 귀리, 율무, 밀의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전문개정 2009.10.1]
시행 2026.8.2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