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