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양식업의 시작 시기의 연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제5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업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장 양식업의 면허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제5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업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