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아니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