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연구개발의 추진)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발전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