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양자팹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 운영인력 및 시설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양자팹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양자팹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