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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사고 일시

2. 사고 시설 현황

3. 사고 경위

4.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5. 사고자 인적사항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고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6.30]

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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