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 2014.1.28>
② 삭제 <2020.12.29>
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①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 2014.1.28>
② 삭제 <2020.12.29>
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