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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평가수준의 조사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3.8.8>

[제목개정 2021.7.27]

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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