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21.12.14>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21.12.14>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