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26, 2011.4.22, 2016.7.26>
1. 냉장ㆍ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2.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3.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4. 화장실의 개수(改修)ㆍ보수 비용
5. 삭제<2015.1.28>
6. 삭제<2015.1.28>
7. 삭제<2015.1.28>
8.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9. 삭제<2015.1.28>
10. 그 밖에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