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관계 부처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어린이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안전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