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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및 지정기준 유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

2.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

3. 안전교육 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1회에 한정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ㆍ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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