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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 제3장 어선의 등록

어선법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재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재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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