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 제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지)

어선은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