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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선장의 의무)

① 어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상황을 전파받거나 대피하도록 통보를 받은 경우에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은 대피상황을 지체 없이 안전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2. 해양경찰관서 함정

3. 해군함정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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