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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2.30>

② 제1항의 경우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③ 제1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제목개정 2022.10.18]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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