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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이하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어선원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작업 및 위생 기준

2. 어선소유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한 기준

3. 어선 안전 위해요소 발굴을 위한 위험성평가 기준

4. 그 밖에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어선소유자 단체 및 어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1.2][종전 제26조는 제48조로 이동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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