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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어선관리감독자)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조업과 항행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어선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어선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종전 제27조는 제49조로 이동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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