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종전 제30조는 제55조로 이동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