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어선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듣기 어선원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한 조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본조신설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