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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어선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어선원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한 조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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