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재정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선의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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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선의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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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