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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출입항 신고 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출입항 신고)

①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은 어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1. 특정해역

2. 조업자제해역

3.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치안유지나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해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인 인적사항, 승선원 명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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