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어선소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어선원의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3]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