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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2절 보험급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유족급여)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7 (Survivor Benefits)

①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1)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dies다이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cluding인클루딩 death데θ스 while와일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300 days데이즈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while와일 on안 board보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survivor서v바이v버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rvivors").서v바이v버즈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그 어선원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dies다이즈 fromf프r럼 a어 cause카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while와일 serving서v빙 on안 board보드 (including인클루딩 death데θ스 while와일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due두 to투 a어 cause카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while와일 serving서v빙 on안 board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0 days데이즈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while와일 on안 board보드 as애즈 survivor서v바이v버 benefits.베너f핏츠 However,하우에v버 survivor서v바이v버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died다이드 throughθ쓰r루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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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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