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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1장 총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기준임금)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어업을 폐업한 경우

2. 어선원등이 가족어선원이나 어선의 소유자인 경우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준임금은 어선의 규모ㆍ어업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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