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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5(통보 절차)

① 법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1.12.16>

1. 선박 출입항 확인증명서

2. 선원명부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1]

시행 2026.9.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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