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3(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중앙회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1조의3제1항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급여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4>
[본조신설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2절 보험급여
중앙회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1조의3제1항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급여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4>
[본조신설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